인권칼럼사이버모욕죄는 민주주의 모욕이다

인권위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신설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요즘은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팬드폰 게임 어플을 이용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온간 욕설과 외모비하, 성적모독, 인격모욕을 받아서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장 및 사이버모욕죄 고소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등 무궁무진한 사이버 세계에서 마녀사냥,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 이런 경우들이 정말 비일비재한 거 같아요. 유명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참는 게 다 가 아닌 거 같습니다. 적극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모욕죄로고소당했을때대처방법 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최근 인터넷 게임 중 아이디를 지칭해서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 범죄의 경우 범죄발생 직후 곧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검찰, 형사재판 단계, 더 나아가 가해자에게 민사배상을 받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인증하고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유형 으로 신고 접수하면 된다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을 하였더라도 법원이 사회상규상 위반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 성은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 앞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에 모욕하는 글을 일단 게재한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상의 모욕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런 고 최진실씨도 결코 자신의 이름을 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지금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사이버 입 틀어막고 손 비틀고 눈알 빼먹기 소동을 벌이는 한나라당에게 뭐라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명예훼손죄 는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고로, 기소유예든 집행유예든 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재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5시에 진술 조사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을 내가 하니, 내 담당 수사관님께서 맞이해주셨다
나 전에 있던 직원분과의 통화내용을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전달했습니다
내가 지속적인 피해로 고통을 받아서 힘들다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서 익명성 뒤에 있는 가해자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만일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본인의 혐의가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요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를 말하는데 , 사이버 공간에서는 대부분 다수가 볼 수 있으므로 쉽게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일반 모욕죄와 같이 3가지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면 형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이름 을 지칭하는 것은 당연하고 피해자의 별명 또는 그 외에 제3자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특징들을 나열 하는 것만으로도 조건을 충족됩니다
본 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때문에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조롱하거나 댓글을 달고 모욕을 한 경우에 사이버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사이버모욕죄고소에 대한 위기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송파형사변호사와 함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사관님께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인터넷에서 특정인에게 욕설 등 사이버모욕죄를 저지르면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민사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조조조는 양양양을 사이버 모욕죄 로 고소했습니다
2. 검찰에서는 합의를 매우 적극적으로 권한다
댓글이 가관입니다. 이거 모욕죄 성립되겠죠?
경찰청에서 블로그를 탐방한 흔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았을 경우 민사까지 걸릴 확률이 다분합니다
구성요건도 까다로워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범죄를 이중 삼중으로 별도 규정에 의해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겁주겠다는 치졸한 발상에 불과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승 김수원 변호사입니다
혼자보다는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하는 것이 보다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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